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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5 2014가단53897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88,1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부품(에어콘파이프) 생산 및 판매업, 공장자동화설비 제작업, 너트런너 생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금속공작기계장비 제조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1. 25. U2 ENG 탈유기 1대, U2 ENG 성능시험기 1대의 제작을 의뢰하였는데, 피고가 제작하는 탈유기와 성능시험기가 원고의 납품처인 A 울산공장에 원고가 이미 납품하여 조립해놓은 기계장비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전체 생산라인을 시운전하여 문제가 없을 때 피고의 납품이 완료되는 것으로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3. 11. 25. ① U2 ENG 탈유기 1대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5,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납기일은 2014. 1. 25.로 정하되, 계약금 1,650만 원은 계약서 작성 후 30일 이내 지급, 중도금 2,200만 원은 2014. 1. 20. 지급, 잔금 1,650만 원은 검수 완료 후 30일 이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매계약과, ② U2 ENG 성능시험기 1대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1억 1,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납기일은 2014. 2. 25.로 정하되, 계약금 3,450만 원은 계약서 작성 후 30일 이내 지급, 중도금 4,600만 원은 2014. 1. 20. 지급, 잔금 3,450만 원은 검수 완료 후 30일 이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매계약을 피고와 각 체결하였다

(이하 위 두개의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3. 11. 25. 성능시험기에 대한 계약금 3,795만 원, 탈유기에 대한 계약금 1,815만 원을 지급하고, 2014. 1. 29. 1,000만 원, 2014. 2. 17. 2,200만 원을 중도금 중 일부로 각 지급하여 합계 8,81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마. 한편 성능시험기의 제작이 늦어짐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성능시험기의 전기장치는 제외하는 대신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