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5 2015가단526882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462,870원과 그 중 26,482,497원에 대하여 2015.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 별지 청구원인 제2의 나.항 기재 채권명세표 중 순번 1번 및 2번 채권에 대해서는 그 주장을 철회하고 위 채권들의 채권액 합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청구취지를 감축(즉 소의 일부취하)하였으므로, 이 판결은 위 채권명세표 중 순번 3번 내지 11번 채권에 대한 청구만을 그 판단대상으로 한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