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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20 2014구합1231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인 B(C생)은 2012. 3. 16. 주식회사 양지고속관광(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셔틀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B은 2013. 1. 16. 06:00부터 07:50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한 후 몸이 좋지 않아 운행을 중단하였고, 14:08경 D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패혈증이 의심되어 18:02경 인하대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그 다음날 00:21경 사망하였다

(이하 B을 ‘망인’이라 한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사인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직접사인 : 다발성 장기부전 나) 가)의 원인 : 급성호흡부전증, 패혈성 쇼크 다) 나)의 원인 : 횡문근 융해증, 급성신부전 라) 다)의 원인 : B형 간염보균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5. 8. ‘망인의 주된 사망 원인은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서 이는 업무보다는 개인질환의 자연경과로 판단되기에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극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장시간 추위에 노출됨에 따라 면역력이 극도로 저하되었고 이러한 면역력 저하가 패혈증 및 횡문근 융해증을 발병시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