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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24 2016고단268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지게차 회사에서 입출금 목적으로 계좌를 빌린다.

” 는 문자를 받고, 2016. 9. 19. 15:00 경 천안시 서 북구 B, 7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계좌 1개를 두 달 빌려 주는데 4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C) 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를 택배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식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금융거래 내역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