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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20 2017가단2528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308,520,010원 및 그 중 294,297,000원에 대하여,...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약칭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연대보증인 제1계약 피고 회사 당진시 294,297,000원(당초계약시 194,073,000원에서 변경) 2013. 2. 8. ~ 2017. 11. 30.(당초계약시 2015. 8. 31.까지에서 연장) 망 J, 피고 B, C 제2계약 피고 회사 당진시 14,026,000원(당초계약시 875,757,000원에서 변경) 2013. 4. 23. ~ 2018. 2. 19.(당초계약인 2013. 2. 8. ~ 2017. 12. 7.에서 연장) 망 J, 피고 B, C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는 당진시로부터 ‘당진시 I 외 토지’에 대해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허가에 따른 원상복구비 예치금 지급보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원상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지급보험금을 곧 변상하되, 지연될 경우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이율(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60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상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다. 피고 회사가 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대집행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이유로 피보험자인 당진시가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자, 원고는 당진시에 2017. 5. 2. 제1계약에 기한 보험금 294,297,000원을 지급하였고, 2017. 9. 28. 제2계약에 기한 보험금 14,026,000원 합계 308,323,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망 J은 2016. 10. 27. 사망하여 공동상속인들은 처인 피고 D, 자식들인인 피고 B과 망 K(2012. 3. 23. 사망)의 대습상속인들로 배우자인 피고 E, 자식들인 피고 F, G, H이 있고 그 상속비율은 27/63(피고 D), 18...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