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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04 2014가단48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 4. 18.부터 2012. 1. 9.까지 창원시 성산구 D 소재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F병원으로 전원한 이후 치료 중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는 망인의 아들이다.

피고는 피고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이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진료 등 경과 1) 1924년생인 망인은 2005년경 오른쪽 대퇴부골절로 G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2008년도 및 2009년도에 각 폐렴이 발생하여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1. 4. 18. 피고 병원 입원 당시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상세불명의 편마비,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관절고정상태,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등의 진단을 받았다. 2) 망인은 2012년 1월 초경부터 기침과 가래 증상을 보여 왔으며, 그 무렵 경피적 위관삽입술(PEG) 유지 상태로 경관식이 및 투약 등 모든 것을 간호사에 의존하는 상태였고, 우측 고관절 수술과 관절의 구축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체위변경을 할 수 없어 욕창 예방을 위해 2시간마다 간호사의 도움으로 체위변경을 시행하고 있었으며, 혼자서 휠체어로 이동할 수 없는 상태였다.

3 망인은 2012. 1. 8. 04:30경 1분 간격으로 연달아 3회 구토를 하였고, 설사를 하였으며, 혈액중 산소포화도가 저하되었다.

주치의 H 의사는 이를 보고받고 간호사에게 질식 가능성을 주지시키고, 의식저하와 발열 증상을 관찰할 것과 아침 금식을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 병원은 망인의 산소포화도 수치에 따라 산소공급량을 조절하며 관찰하였고, 잦은 기침과 가래가 발생하여 흉부타진 및 흡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