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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5 2016나9245

임차보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가.

피고 B는 원고에게 16,209,864원 및 그 중 9,750...

이유

1.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8.경 피고 B의 대리인 피고 C과 대구 수성구 D 지하 1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8,000,000원, 월 차임 1,650,000원, 기간 2015. 10. 5.부터 2016. 10. 5.로 정하여 이를 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보증금 18,000,000원과 매월 5일 지급하기로 약정한 1개월분의 차임 1,65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들이 단란주점으로 허가받은 이 사건 건물을 유흥주점으로 변경해준다고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고, 또한 화장실 천장의 누수로 인해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임대차보증금 18,000,000원과 이미 지급한 차임 1,65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유흥주점으로 변경해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고, 만약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제하고자 한다면 이는 원고의 일방적인 파기이므로 임대차보증금에서 계약기간 동안의 차임과 관리비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다툰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피고 B의 대리인일뿐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에게 피고 B와 연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다.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유흥주점 허가 변경 미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 또는 취소 살피건대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서 피고가 언제든지 단란주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