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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4 2015고단13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1972. 2. 서울대학교 자연대학 D에 입학하여, 1978. 10.경부터 한국과학시술연구소 E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1986. 1.경부터 2005. 8.경까지 F, G 등 회사에서 근무하고, 2005. 9.경부터 군용항공기, 상용기, 회전익항공기 등을 생산하는 유럽 방산업체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 European Aeronautic Defence Space)의 자회사인 H 유한회사(변경 후 현재 상호는 ‘I 유한회사’인데, 이하에서는 상호 변경 전후의 구분 없이 ‘H’라고만 한다)에서 통신망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2. 6.경부터 H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EADS社의 미사일경보장치 컨설턴트를 2007. 5.경부터 수행해 온 J으로부터 수시로 방위사업 정보에 대한 보고를 받아오면서, 2013년경 백령도에 설치하는 코브라헬기 사업에 들어가는 미사일 경보장치 사업에 참여하려고 시도하는 등 방위사업청 등에서 발주하는 방위력 개선사업 수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KSS-I 잠수함 성능개량 사업 군사기밀 탐지수집 피고인은 2014. 4. 21.경 J으로부터 군사Ⅲ급비밀 ‘제268차 합동참모회의 결과’에 수록된 ‘KSS-I 잠수함 성능개량(중기신규)’ 문건 중 비밀부분인 개요, 전력화 시기 및 소요량, 작전운용성능 중 예인선배열소나(주파수, 음향채널, 주파수정밀분석도, 동시 표적추적, 순간소음 분석기능), 정보처리능력(처리속도, 전송속도, 저장능력), 어뢰유도(동시유도공격능력), TMA(기능, 동시분석표적수), 표적관리, 모의훈련(체계훈련, C2훈련), 공격잠망경(배율, 레이저거리측정, IR 기능, TV 카메라), 필요성, 일본중국 최신 잠수함 전력 현황, 적 잠수함(정) 음향소음 및 주요특징 등이 한글로 기재되고 그 중 일부가 영어로 번역된 내용 40매를 이메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