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0.09.10 2020고정28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B은행 C 대리다. 사업자 대출이 가능한데, 우선 B은행 어플을 깔고 카드신청 후 체크카드를 보내라. 신용도를 높여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메시지를 받고, 2019. 12. 4. 오후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확인증, 금융정보제공요청회신(B은행)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 범죄수익은닉, 자금세탁행위 등에 이용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

대여한 접근매체가 이용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