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2.04 2017고정4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2. 말경부터 2017. 6. 5. 경까지 순천시 C에 있는 주거지 옆 텃밭에서 대마 550 주 및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 154 주를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 마약 감정서 첨부)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2호, 제 3조 제 2호( 양귀비 재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대마 재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