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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26 2015구합105529

일반폐기물처리시설조성사업계획 부적정통보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8.경 피고에게 충남 서천군 종천면 화산리 319-2 외 11필지(이하 ‘종전 사업부지’라고 한다)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07. 9. 27. 원고에게 위 사업계획 부적정 통보를 하였다

(이하 ‘최초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7. 11. 19. 대전지방법원 2007구합4720호로 최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8. 11. 26.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 받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대전고등법원 2009. 9. 17. 선고 2009누32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17209 판결). 라.

원고는 2011. 9. 30. 피고에게 종전 사업부지에 에어돔 형태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고는 2011. 11. 4. 원고에게 위 라.

항 기재 사업계획 부적정 통보를 하였다

(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1. 11. 22. 대전지방법원 2011구합4949호로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3. 7. 17. 제1심 법원은 ‘종전 처분은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의 제시 없이 원고의 사업계획에 대하여 부적정 통보를 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는 취지의 이유로 종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사. 이에 피고는 대전고등법원 2013누1353호로 항소하였고, 2014. 5. 29. 제2심 법원은 ‘종전 처분의 처분사유 중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어 종전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종전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