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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19 2012고정258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30. 인터넷 사이트 버디버디에서 채팅을 통해 알게 된 D(여, 13세)로부터 가출을 하여 잘 곳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자 잠자리 등을 제공해 주겠으니 만나자고 제의를 한 후 같은 날 22:30경 청주 고속버스터미널에서 D를 만났다.

피고인은 2009. 6. 30. 23:00경 청주 E에 있는 F모텔 501호실에서 D에게 성교의 대가로 잠자리와 식사 등을 제공하기로 하고 D와 3회 성교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은 ① D가 이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이나 공소사실 이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하여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② D가 2009. 7. 2.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피고인과 성관계를 했다고 하였음에도 7월 말경 가출했을 때 다시 피고인에게 연락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현재 만 17세인 D가 4년 전인 만 13세 때의 일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② D가 어린 나이에 가출하여 갈 곳이 없는 상황에서 먹을 것과 잠잘 곳을 제공해 주는 남자들과 성관계를 하는 것을 어쩔 수 없는 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다시 피고인에게 연락을 한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며, ③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그 진술태도에 비추어 보면,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