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재물손괴등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압수된 약초 괭이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살인 미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8. 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게임 장 ’에서 손님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31. 10:00 경 E 게임 장에서, 손님들 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 괭이( 전체 길이 약 44.5cm , 날 길이 약 20cm ) 로 게임 장 안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탁자와 간이 의자를 내리쳐 부수고, 10 여 명의 손님들을 향해 밖으로 나가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게임 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피해사실 진술 청취)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A 전화 확인), 판결 문 ㆍ 개인별 수용 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