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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07 2019고단77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3. 05:5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비봉면 쪽에서 마도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1차로 쪽으로 밀려가게 하고, 계속해서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 앞쪽에 정차해있던 피해자 G(28세) 운전의 H i40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피해자 G 및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55세), 피해자 J(6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화성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