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106』 피고인은 2016. 2. 26.경 오산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PC방에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들어가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서 PC방 이용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45시간 동안 PC방을 이용하고 그 대금 54,7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2628』
1. 피고인은 2016. 2. 23. 11:27경 수원시 영통구 F, 3층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PC방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30시간 동안 PC방을 이용하고, 대금 29,2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7. 16:00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PC방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25시간 동안 PC방을 이용하고, 대금 24,6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9. 01:00경 천안시 동남구 L, 2층에 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N PC방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14시간 동안 PC방을 이용하고, 대금 26,4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2922』 피고인은 2016. 3. 2. 23:21경부터 2016. 3. 4. 03:00경까지 평택시 O에 있는 피해자 P가 관리하는 E PC방에서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들어가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