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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6.25. 선고 2017도1233 판결

업무상과실치상(변경된죄명:업무상과실치사)

사건

2017도1233 업무상과실치상(변경된 죄명: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서석 담당변호사 김준성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1. 10. 선고 2016노619 판결

판결선고

2020. 6. 2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운송업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사고방지의무를 부담한다는 검사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 과실 및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이동원

주심 대법관 노태악

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2017.1.10.선고 2016노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