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17 2017고단4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4. 20:40 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노상에서 C 택시기사인 D과 택시 요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귀가를 권유하는 성남 수정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반말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F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상당량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동 종 전과 없는 점, 주 취 상태에서의 충동적 범행, 폭력행사의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