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1.08 2017고단150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29. 22:40 경 군산시 B 아파트 206 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 일행이 택시 요금을 지불하였으나 추가요금 500원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돈 많이 벌었으면 때려 봐라, 술을 처먹지 말던지 "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C( 만 53세, 남 )에게 " 씨 발 놈, 후랴 덜 놈, 그지 같은 놈, 너 같은 놈은 죽여 버리겠다, 주먹 한방이면 끝난다.
"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왼쪽 입 부분을 때리듯이 손으로 밀고 배를 내밀어 5~6 회 밀치는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