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68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1. 경 대구 수성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의약 외 품 등 제조 및 도ㆍ소매업을 주로 하는 업체를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고, ‘ 모 기 퇴치용 팔찌’ 등을 유통하는 일을 하고 있다.

모기 퇴치용 팔찌는 팔찌 모양의 실리콘 등 재질의 ‘ 밴드’ 와 모기 퇴치 액을 결합하는 형식으로 제작되는데, 모기 퇴치 액은 의약 외 품에 해당하고, 의약 외 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법령에 정한 시설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제조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 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운영의 위 ‘D’ 는 의약 외 품 제조와 관련한 허가 및 신고가 전혀 없다.

또 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 는 2014년도에 부가 가치세 납부 내역이 없고, 피고인은 2013년 이후로 국세 납부 내역이 전혀 없으며 2010년 이후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없다.

반면, 피고인은 ① 2011. 5. 4. 경 E 측으로부터 아동용 의약품인 ‘ 헬 로 키 티 썸 머 패치’ 의 포장지를 제공받았기에, 그 대금으로 적어도 2,600만 원 상당을 위 E 측에게 변제하여야 하고, ② 2012. 11. 30. 경 F 측으로부터 밴드 제작 의뢰를 받고 지급 받은 4,000만 원을, 밴드를 제작해 주지 못하여, 위 F 측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③ 2013. 3. 11. 경 G 측으로부터 모기 기피제 생산 의뢰를 받고 지급 받은 1,800만 원 상당을, 모기 기피제를 생산해 주지 못하여, 위 G 측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④ 2014. 3. 15. 경 ( 주) 그린 월드 팜 측으로부터 모기 퇴치 액 등을 제공받아, 그 대금 1억 9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여야 하고, ⑤ 2013년도부터 건강 보험료 4,801,510원 상당을 체납하고 있는 등, 2014. 3. 경 무렵 최소한 합계 197,801,510원 상당의 부채를 안고 있다.

나 아가 피고인은 위 ‘D’ 직원들의 2014. 6. 분 및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