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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8 2019가단13857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5,295,066원 및 이에 대한 2019. 6. 24.부터 2020. 9. 1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해군 군수사령부가 발주한 별지 목록 기재 여과기 부품 등 20종(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물품구매계약의 입찰에 참가하여 2018. 3. 22. 해군 군수사령부와 계약금액 84,712,700원, 납기일 2018. 7. 20.으로 정한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8. 3. 말경부터 일본에서 제작되는 이 사건 물품의 국내 독점 공급업체인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의 납품을 의뢰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정식 발주서의 제출과 계약금으로 물품대금의 30%인 26,550,000원의 선지급을 요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 7. 19.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고, 2018. 7. 23. 이 사건 물품을 88,500,000원에 구매한다는 내용의 발주서(이하 위 발주서에 의한 이 사건 물품에 관한 계약을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를 송부하였으며, 2018. 7. 31. 추가로 14,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8. 8. 7.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 중 별지 목록 순번 6, 12, 15 기재 각 물품(이하 위 세 물품을 ‘3종 물품’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17종 물품(이하 ‘17종 물품’이라 한다)의 공급을 요청하면서 2018. 8. 20.경 이 사건 공급계약에 기한 물품대금 잔액을 지급한 후 3종 물품의 공급을 요청하겠다고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8. 8. 13.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8. 8. 23.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에 기한 대금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납품계약에 기한 채권 중 59,500,000원 상당을 양도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락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지 않았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8. 10. 4., 원고는 피고에게 2018. 10. 17.경 17종 물품을 납품하고, 피고가 2018. 10. 3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