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7. 12.부터 다단계 판매사인 한국 허벌라이프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SP(silver planner)로 일하면서 소외 회사 제품의 구매 및 하위 판매원 모집 등의 방법으로 실적을 향상시켜 현재 소외 회사 내 C 팀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4년 말부터 피고의 사업장에서 하위 판매원으로 일하기 시작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2005년 13,252,669원, 2008년 40,360,088원, 2009년 48,925,548원의 수당을 받는 등 피고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실적을 향상시켜 오다가 2010. 4. 1.부터 2010. 6. 30.까지 C 팀을 운영하였으며, 2010년에 받은 수당은 103,474,137원에 이르렀다.
다. 피고는 하위 직계 라인인 원고의 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의 수당을 지급받는 등 이익을 얻는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원고의 실적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별지 1 ‘피고가 원고와 AB, AA, O 계좌에 송금하여 대여한 내역표’ 기재와 같이 2007. 4. 13.부터 2010. 6. 30.까지 합계 86,480,000원을 원고에게 대여하거나, 별지 2 ‘피고의 원고 채권자들에 대한 대위 변제 내역표’ 기재와 같이 2007. 6. 12.부터 2010. 2. 17.까지 원고가 하위 판매원들에게 지고 있는 합계 36,139,416원 상당의 채무를 대위 변제하거나(별지 2 내역표는 날짜순으로 변제한 내역이고, 별지 3 내역표는 이를 채권자별로 정리한 것이다), 피고의 남편 D의 신용카드를 원고에게 빌려주어 별지 4 ‘원고가 피고의 남편 D의 농협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내역표’ 기재와 같이 2010. 5. 31.부터 2010. 7. 2.까지 합계 36,804,25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게 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위하여 벌금을 대신 납부하기도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로부터 2008. 3. 21.부터 2010. 7. 15.까지 합계 46,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