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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04 2019고정13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6. 15:47경 부산 금정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 E가 게임아이템 'F'을 구매한다는 전체채팅을 입력하자 이를 보고 피해자에게 1:1채팅으로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무기아이템을 받은 후 자신의 'F'을 그 무기아이템에 사용해준 후 다시 피해자에게 아이템을 돌려주면서 그 대금으로 게임머니 600만 메소를 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무기아이템을 받더라도 자신의 아이템을 사용한 후 피해자에게 아이템을 돌려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6. 15:47경 게임아이템 'G'를 교부받아 294,1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임머니 시세관련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