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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9.05 2018고단3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8. 1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2014.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2017. 10. 5. 03:10 경 원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길을 지나던 중 초면인 피해자 F(27 세) 와 G이 큰 소리로 대화를 나누어 시끄럽다는 이유로 시비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 A은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머리로 피해자의 코를 들이받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 F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를 폭행하는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는 피해자 G(27 세 )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다리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2매, 각 수사보고

1. 각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인 A의 경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추가)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