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4.23 2015고정17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제6회 지방선거 D시의원 E선거구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고, F은 같은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3. 24. 23:30경 F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살포한다는 풍문을 듣고 F의 G 승용차를 미행하던 중 F을 놓치자, H에 있는 F의 형인 피해자 I의 집 앞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앞에 F의 승용차를 발견하자, 소지하고 있던 손전등으로 승용차 내부를 비춰본 뒤, 그곳에 거주하던 I의 아들 J이 “누구냐, 무엇을 하느냐”고 질문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집 마당 안까지 걸어 들어가 F을 찾는다는 이유로 손전등으로 마당을 탐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