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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0 2016노87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보관하던 고객 예탁금을 임의로 이체하여 사용하고 고객에게는 허위로 기재된 잔고 확인서를 교부하여 범행을 은폐하는 등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횡령한 돈이 49억 원을 넘고, 실제 피해액도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변제한 돈은 약 1억 원에 불과 하다. 또 한 피고인이 피해자 I로부터 편취한 돈도 1억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 [ 유형의 결정] 횡 령 배임 > 제 3 유형 (5 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가중영역) 사기죄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 이상 8년 이하( 기본범죄의 상한에 다른 범죄 상한의 1/2 을 합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볼 때, 원심이 정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