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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05 2017노490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획적,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 로부터 막대한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약 14년 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S, Y이 각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일부 피해 (1 억 1,500만 원 )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참작한 사정 외에 피고인이 H 사 사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안동시 AQ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던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돈독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