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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605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8. 22:00경 인천 연수구 샘말로 37,소재 늘봄어린이공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17세), 피해자 C(18세), 피해자 D(17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의 뺨을 1회 때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 B의 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C에게 담배를 권하였을 때, 피해자 C이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주먹으로 피해자 C의 가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D의 팔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공소기각 이유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사유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2014. 7. 10.자 피해자들의 합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