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4495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D, E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2161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5.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들의 부모님인 D과 E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2161 판결에 기하여 별지 목록 물건에 대하여 유체동산 압류 집행을 하였으나, 위 물건들의 소재지는 원고들이 주택자금 대출을 통하여 임차한 아파트이고, 별지 물건들도 원고들이 새로 구입한 물건으로서 원고들의 소유이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