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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5.26 2016고합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큰 아버지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둘째 동생인 망 C의 자녀들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가. 피해자 D 1) 2015.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일자 불상 경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친할머니 집에서 위 C의 첫째 딸인 피해자 D[ 여, 21세( 피해 당시 20세)] 가 점심을 먹기 위해서 냉장고 문을 열어 안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왼쪽 팔을 뻗어서 피해자의 어깨를 감 싸 안은 후 “ 밥 먹으려고, 언제 이렇게 다 컷 노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8.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15. 23:00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집안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 자가 감정에 복받쳐 바닥에 쭈그려 앉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다가가 옆에 앉은 채로 “ 너희들 집에서 안 쫓아낼 게 울지 말 아라, 가슴만 컸지, 울고 있네.

”라고 말하면서 피해 자의 등 뒤에서 팔로 피해 자를 감 싸 안으며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5.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일자 불상 경 여수시 F에 있는 G 근처에 주차되어 있는 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에서 보조석에 앉아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욕정을 일으켜 갑자기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5. 10. 일자 불상 14: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일자 불상 14:00 경 위 피해자의 할머니 집에서 피해자가 낮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