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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8.03 2017고단17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7. 20:45 경 제천시 C, 101호에서, 피해자 D(53 세) 와 나이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TV 장 위에 있던 흉기인 과도( 총 길이 : 21cm, 날 길이 : 11cm )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배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복벽 앞면의 자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피의 자 D의 소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흉기인 칼로 피해자의 왼쪽 배 부분을 찔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여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