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전자상거래 인터넷 쇼핑몰 및 관련 유통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6. 12. 5. 상법 제 520조의 2 제 1 항에 의하여 해산 간 주되었고, 2019. 12. 5. 같은 조 제 4 항에 의하여 청산 종결 간 주되었다.
나. 원고의 해산 간주 전 사내 이사 B는 2011. 2. 9. 경 원고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 등 접근 매체( 이하 ‘ 이 사건 접근 매체’ 라 한다 )를 성명 불상자( 일명 C)에게 양도하였다.
다.
피고는 2011. 9. 1. 원고에게 2011년 1기 부가 가치세 43,066,639원, 2011. 11. 2. 2011년 1기 부가 가치세 13,699,963원, 2012. 5. 1. 2011년 2기 부가 가치세 5,358,939원, 2013. 2. 1. 2011년 법인세 9,850,755원( 이하 ‘ 이 사건 각 조세’ 라 한다) 의 각 부과 처분을 하였다( 위 각 부과 처분 중 청구 취지 기재 금액 부분을 ‘ 이 사건 부과 처분’ 이라 한다). 라.
B 는 이후 ‘ 이 사건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 일명 C)에게 양도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어 2014. 4. 7.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3호 증, 을 제 1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 대표자의 동업자가 이 사건 접근 매체를 제 3자에게 양도 하여 제 3자가 위 접근 매체로 거래를 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조세가 발생한 것이어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 사건 각 조세는 제 3자에게 부과되어야 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조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ㆍ 명백하여 무효이다.
3. 판단
가.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 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 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