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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462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4. 22:30경 대전 동구 B시장 식당 내에서 합석하여 같이 술을 마시게 된 피해자 C(53세)와 사이에 호칭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녹화기록 첨부 등)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단서 제출 및 의율 변경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와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이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고 일부 금원도 지급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인 범행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서 그로 인한 상해도 경미한 편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