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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98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 4 층 건물의 소유자로서, 임차 인인 C이 2016. 10. 28. 경부터 2017. 3. 13. 경까지 위 건물 3 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샤워 시설과 침대 등이 설치된 방을 구비하고 업소에 찾아온 성명 불상의 손님들 로부터 대가를 받고 성매매 여성들과 성 교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업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C에게 위 건물을 제공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서, 내사보고( 해당 업소 건물 내 다른 임차인의 진술)

1. 건축물 대장,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조 제 2호 나 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2016년 경 동종의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종합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