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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1.01 2015가합754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9,029,676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1.부터 2018. 11. 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3. 21. C과 사이에 세종시 D 외 2필지의 지상에 E 복합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원도급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18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4. 8. 14. 그 공사대금을 11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일부 감액하였다.

나. 피고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토공사 및 가시설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 한다)를 1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하였고, F은 2014. 3. 28. 원고에게 위 하도급 공사 중 가시설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 공사’라고 한다)를 8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재하도급 하였다.

다. C은 피고가 이 사건 원도급 공사 중 지하층 C.I.P. 공사 구조물의 기초나 지하 굴착을 위한 차수벽, 흙막이 공사 를 설계도면과 달리 건물외벽의 경계점에 미치지 못한 지점까지만 시행하고, 지하 2층 구조체도 임의로 변경하거나 일부를 미시공하였다는 이유로 2014. 11. 20. 피고에게 2개월 이내에 오시공된 부분을 철거하고 설계도면에 부합하게 재시공할 것을 요청하면서 그에 관한 시정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2. 1. 오시공된 C.I.P. 공사 중에서 일부분만을 철거한 후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손해를 실비로 지급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라.

이에 C은 2014. 12. 12. 피고에게 시정조치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원도급 공사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모든 공사의 중단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원도급 공사를 중단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5. 5. 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가합72호로 F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