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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8.25 2014고정92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2.13:40경 부산 해운대구 B, B동 501호(C)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집에서, 피고인의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신세타령을 하다가 격분하여 그곳의 밥상과 베란다에 있던 화분을 창문 밖으로 집어 던져 위 C빌라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SM5 승용차를 파손하여 수리비 시가 5,944,511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편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피해변제 의사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