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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3.26 2015고단1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25,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8.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4. 3. 16.경 범행(알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3. 16. 19:00경 오산시 원동에 있는 오산IC 출구 근처 고가다리 밑 국도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탈북자들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D을 위 탈북자들에게 소개시켜 주어 위 탈북자들로 하여금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4그램을 100만 원에 매매하도록 알선하였다.

2. 2014. 3. 16.경 범행(수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을 통해 위 탈북자들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2014. 3. 16.경 범행(투약) 피고인은 2014. 3. 16. 22:00경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건설사 사무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4. 2014. 3. 29.경 범행(매매) 피고인은 2014. 3. 29. 14:3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수원터미널 앞 길에서 D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3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5. 2014. 3. 29.경 범행(투약) 피고인은 2014. 3. 29. 15:0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수원터미널에서 당진 방향으로 가는 국도변에 정차되어 있는 C 운전의 번호를 알 수 없는 베이지색 승합차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매매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제3항 기재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