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6 2017가합50863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8,943,853원 및 그중 40,382,853원에 대하여는 2012. 3. 5.부터, 6,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8,943,853원 및 그중 40,382,853원에 대하여는 2012. 3. 5.부터, 6,0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