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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3가합560999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4,043,519원 및 그 중 380,642,901원에 대하여 2013.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의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약정 1) 원고는 2009. 2. 25. 피고 주식회사 A(구 주식회사 I, 이하 ‘피고 A’이라 한다

)과 사이에, 보증금액 475,000,000원, 보증기한은 2010. 2. 24.까지로 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신용보증약정서 제2조(보증료등 납부) ① 피고 A은 원고가 제2조 제1항의 신용보증을 하는 경우에 보증료율, 계산방법, 내는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료를 납부하기로 합니다. ② 피고 A이 주채무 이행기한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하여 보증료율에 연율 0.5%를 가산한 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위약금을 납부하기로 합니다. 제6조(사전구상) ① 피고 A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피고 A과 연대보증인은 원고로부터의 통지, 최고가 없더라도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합니다.(생략

1. 제5조(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한 때

4.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대위변제대지급부도정보(이상 관련인 정보 포함),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의 등록 사유가 발생한 때 제9조(보증채무이행 및 통지) ① 원고가 채권자로부터 보증채무이행 청구를 받은 때에는, 원고는 법령 및 채권자와의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합니다.

제10조(상환범위) 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A과 연대보증인은 즉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생략)

1. 보증채무 이행금액

2. 제1호의 금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