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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9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8.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30. 00:16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연동에 있는 (구)코스모스 사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노형로 283(노형동)에 있는 서울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혈액채취 동의 및 요청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동종 전과 5회(실형 2회 포함) 다만, 피고인의 가정환경, 부양가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