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은 2003. 4.경부터 2010. 12.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신용협동조합에서 상무로 재직하며 대출 담당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신용협동조합 여신업무규정에 따라 담보대출 실행시 그 담보물의 효용성, 감정가격, 관리 및 환가처분의 난이도, 규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필수서류인 감정평가서를 작성하고 이에 근거하여 담보물의 가치에 따라 채권 회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출을 실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F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충분한 담보를 받지 아니한 채 담보 가치를 초과하여 F에게 대출하기로 마음먹고, 2006. 12. 4. 위 E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F에게 G 명의로 이미 대출가능금액 이상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담보로서 가치가 없는 F 소유의 부동산 F은 2006. 2. 23. 및
5. 23. 채무액 3억 5,000만원에 대한 담보로 천안시 동남구 H 대지 396㎡, 경기 광주시 I 답 961㎡, 강원 평창군 J 임야 25355㎡ 및 K 임야 9551㎡ 공소사실에는 강원 평창군 K 임야 9,551㎡도 2006. 2. 23. 및
5. 23. 담보로 제공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위 토지에 관한 각 근저당권은 각 2007. 8. 23.자 근저당권설정계약{포괄근담보(장래지정형), 채무자 F, 채권최고액 420,000,000원 및 채무자 L, 채권최고액 280,000,000원}을 원인으로 하여 2007. 8. 24. 설정되었는데, 판시 추정감정가의 기준일인 2007. 1. 1.과 근접하므로 공소사실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다. 를 제공한바 있는데, 위 부동산에 대한 추정감정가 합계는 489,403,789원, 대출가능금액 합계는 342,582,652원, 기존대출액은 3억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