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04 2017고단23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4. 4.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 취소 결정을 받아 2015. 1. 24.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차매매 딜러로 중고차 할부금융 매매계약 시 계약 체결 일이 휴일인 경우 영업사원의 편의 등을 위해 할부금융 중개업체에서 대출금을 미리 지급하여 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매매계약을 통하여 할부 중개업체에게 대출금을 지급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9. 18:00 경 부천시 B 2 층 C 호에 있는 할부금융 중개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E에게 “ 할부금융을 통해 손님이 벤츠 S350 차량을 구입할 예정이다, 3,000만 원을 대출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손님인 F과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었고, 당시는 휴일이어서 피해자가 자동차 매매대금 지급을 위한 대출금을 미리 지급 해 준다는 것을 알고 위 대출금을 지급 받은 후 매매계약을 취소하여 반환하여야 할 대출금을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2017. 4. 9. 18:27 경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 은행 (H) 계좌로 피해자 소유인 3,000만 원을 계좌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금융거래 내역자료

1. 자동차등록 원부

1. 이체 확인 증

1. 차량사진 등

1. 자동차금융 신청서 등 사본, 자동차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