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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242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 소재 지하 1층 D에서 침대와 샤워실이 있는 방 11개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고용된 여직원과 인터넷광고 및 전화예약 등을 통하여 찾아온 남자 손님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3. 5. 16.부터 2013. 7. 4.까지 위 D에서 인터넷광고 및 전화예약 등을 통하여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현금 7만원을 받고 위 손님들이 고용된 여직원인 E, F, G과 손, 입 등 신체의 일부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3. 5. 16.부터 2013. 7. 4.까지 위 D에서 인터넷 사이트(H, I)를 통하여 유사성행위를 표현하는 ‘대딸, BJ, 69, 역립’ 등의 문구를 넣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성매매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카운터 메모지, 임대차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 업소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추징에 필요한 자료가 없어 추징은 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장소에서의 성매매알선 등으로 2012. 11. 1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1,000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