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건으로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2014. 11. 6.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자신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전달하면 해당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5. 경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
’ 는 말을 듣고 화성 시 송산면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B) 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택배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2018. 2. 8. 경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 신고서
1. 수사보고 (A 신협은 행 입출금거래 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