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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3.25 2020나53315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심판결의 주문 제 2 항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5. 5. 12. C로부터 D 아파트( 이하 ‘D 아파트’ 라 한다) 신축공사를 도급 받아 위 신축공사를 완성하였다.

2) 원고는 C로부터 공사대금을 일부 지급 받지 못하자 C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8가 합 58245 호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 11. 14. “C 은 원고에게 6,14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부터 2019. 5. 31. 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C이 항소하였고, 항소심( 광주 고등법원 2019 나 25201호 )에서는 C이 원고에게 총 210,000,000원을 추가로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여 2020. 11. 18. “C 은 원고에게 5,93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부터 2020. 11. 18. 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또한 원고는 C에게 2016. 12. 20. 경부터 2017. 10. 20. 경까지 자금을 대여하였으나 이를 지급 받지 못하게 되자 C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8가 합 60057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 11. 28. “C 은 원고에게 609,673,583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3.부터 2019. 5. 31. 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C이 항소( 광주 고등법원 2019 나 25591) 하였으나 2020. 10. 15. 항소 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의 처분행위 C은 2018. 11. 7. 피고와 사이에 D 아파트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한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