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16. 21:3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모델하우스’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에스엠파이브 승용차 좌측 후사경 부분을 발로 차 수리비 560,99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1:5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이 D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야, 이 씹할놈아, 니가 경찰관이냐, 나이도 어린놈이 경찰관의 수치다”라는 등 경사 F에게 욕설하면서 한 손으로 경사 F의 멱살 부분을 잡고 흔들면서 때리는 등 경사 F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죄질 및 범정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폭력 전과 등은 없는 점,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회복되어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