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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3 2016가단52347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롯데건설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5,26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부터 2018. 4. 3...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갑 제8, 22호증, 을가 제1~3호증, 을나 제1~6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7호증의 각 일부 기재(뒤에서 각 배척하는 부분 제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은 서울 중구 C 대 72.7㎡와 그 지상 2층 목조 주택의 소유자로서 1969. 5. 15. 위 대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위 주택을 신축한 후 현재까지 그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이다.

나. D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은 위 주택과 인접한 서울 중구 E일대에 도시환경 정비사업 일환으로 피고 롯데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롯데건설’이라고 한다)에 F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도급 주었다.

소외 조합은 위 정비사업을 위하여 2007. 11. 30. 위 정비사업 구역 부지에 인접한 위 C대 72.7㎡ 중 7.6㎡(위 주택의 일부분이다)를 관련 법률에 따라 수용하면서 원고 A에게 그 대지 부분에 관하여 31,334,800원, 그에 해당하는 지상 주택 철거에 관하여 17,915,000원 합계 49,249,800원을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들은 위 손실보상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소외 조합에 그에 해당하는 대지와 주택 부분을 인도하지 아니하였고, 그러자 소외 조합은 2015년경 원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15가단5079594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하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 관련 소송에서 소외 조합과 원고들 사이에 2015. 12. 14. 아래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이하 '이1. 원고들은 2016. 1. 25.까지 소외 조합에 서울 중구 G 대 7.6㎡ 지상 부분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한다.

위 기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