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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29 2018가합550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0,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1.부터 2019. 3.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아래 표 ‘대여금액’ 기재와 같이 2018. 5. 9.부터 2018. 6. 11.까지 피고에게 합계 20억 5,500만 원을 이자 및 변제기의 약정 없이 대여하였고, 피고는 아래 표 ‘변제금액’ 기재와 같이 2018. 5. 10.부터 2018. 6. 11.까지 원고에게 합계 11억 2,460만 원을 변제하였다.

날짜 대여금액(원) 변제금액(원) 2018. 5. 9. 45,000,000 2018. 5. 10. 50,000,000 2018. 5. 17. 45,000,000 2018. 5. 21. 50,000,000 2018. 5. 23. 45,000,000 2018. 5. 26. 5,000,000 2018. 5. 28. 100,000,000 2018. 5. 29. 100,000,000 2018. 6. 2. 5,000,000 2018. 6. 4. 327,600,000 400,000,000 2018. 6. 7. 100,000,000 400,000,000 2018. 6. 9. 71,000,000 90,000,000 2018. 6. 11. 830,000,000 516,000,000 합 계 2,055,000,000 1,124,600,00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9억 3,040만 원(= 20억 5,500만 원 - 11억 2,4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8. 2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3.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