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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25 2013고단3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6. 15. 23:50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피해자 G(남, 36세)가 피고인의 일행인 C과 시비하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16. 00:33경 창원시 진해구 H에 있는 ‘I’ 식당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K(남, 48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야, 이 개새끼야, 좆도 아닌 것이 뭐라고 씨부리노, 비키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L(남, 35세)에게 “좆같은 소리하네, 비키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L의 손가락을 잡아 꺾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M(남, 33세)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K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비부 출혈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M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다리 부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2. 6. 15. 23:50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N(남, 36세)이 가까이 오지 말라면서 허리띠를 휘두르자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양팔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팔을 발로 찬 후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