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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15 2018나3002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G 외 7인은 서울 은평구 D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11층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구분소유건물 18세대(이하 특정 세대를 지칭할 경우에는 호수를 특정하여 ‘이 사건 OOO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1/8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피고의 처남인 G에게 1998.경부터 수차례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대여금 액수가 원금만 계산하여도 약 100,000,000원에 이르자 G는 2005. 1. 10.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2005. 6. 30.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아파트 중 G의 지분인 1/8지분을 포기한다

’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G는 2005. 6. 30.까지 150,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2006. 10. 10. 피고에게 이 사건 501호 중 자신의 지분인 1/8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10. 10. 접수 제59622호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는 2008. 8. 20. 이 사건 아파트 12세대[201호, 202호, 301호, 401호, 601호, 602호(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701호, 702호, 801호, 901호, 1002호, 1102호] 중 G가 소유하고 있는 각 1/8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마. M는 2008. 12. 1. G로부터 이 사건 501호 중 G 지분인 1/8 지분을 8,200,000원에 매수한 후 2008. 12. 30.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M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단58394호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인수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0. 12. 7. ‘M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2010. 12. 7.자 조정을 원인으로 하여 가등기에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