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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5가합532424

손해배상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유한회사, B 유한회사,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F, G, H, N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주식회사 오릭스저축은행에서 2013. 12. 23. 현재와 같이 상호를 변경하였다

)는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자금의 대출, 어음의 할인,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채무의 보증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상호저축은행이다. 2) 피고 A 유한회사(이하 ‘피고 A’라고 한다)는 채권매입 및매입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G가 피고 A의 이사(대표자)이다.

피고 B 유한회사(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채권매입 및 매입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H은 피고 B의 이사(대표자)이다.

4)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

)은 통신기기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O은 피고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고 한다

)은 통신기기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P은 피고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고 한다

)는 통신기기 및 부대기자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Q는 E의 대표이사였다.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이라고 한다

)은 전자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각 설립된 회사이고, R는 피고 F의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이다(이하 피고 C, D, E, F을 통칭하는 경우에는 ‘피고 협력업체들’이라고 하고, 그 대표자들인 O, P, Q, R를 통칭하는 경우에는 ‘피고 협력업체 경영자들’이라고 한다

). 5) 주식회사 S(주식회사 T에서 2013. 8. 1. 주식회사 S로, 2015. 4. 1. 주식회사 U로 각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S’라고 한다)는 별정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 I은 2012. 12. 31.부터 2014. 3. 11.까지 S의 대표이사였고, 피고 J, K은...